유통기한 경과 제품 버젓이…축산물법 위반 9개 업체 적발

입력 2018-05-21 10:18  
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'HACCP(안전관리인증기준)'을 제품에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.

이번 적발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부터 5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.

주요 위반 내용은 △자가품질검사 미실시(3곳) △HACCP 허위표시(2곳) △원료수불서류 미작성(2곳) △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(1곳) △위생 관리 기준 위반(1곳) 등이다.

경기 김포시 소재 A업체는 ‘매운염지닭’(양념육)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‘칙카이트티’(복합조미식품)를 사용하다 적발됐다. 해당제품 총 0.68kg은 현장에서 폐기됐다.

경기 하남시 소재 B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‘절단육’(양념육)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.

인천 계양구 소재 C업체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(분쇄육, 햄류)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?판매하다 적발됐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?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.


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@hankyung.com
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@hankyung.com



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! 실시간 환율/금융서비스 한경Money
[ 무료 주식 카톡방 ] 국내 최초,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< 업계 최대 카톡방 > --> 카톡방 입장하기!!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